필로티구조가 유행하게 된 것은 이명박정권 건축법 규제 완화(건축법 시행령 119조)로 필로티
구조의 경우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시켜주게 되어 활성화 된것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필로티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인 셈
주차장도 생기고,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으니 소유주나 건축 업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지진이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튼튼하게 지은 원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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