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달 청원 올라 5만8000여명 동의
성매매 여성 대신 성구매자·포주만 처벌
스웨덴 1999년 최초 도입 뒤 근절 효과
"국제적 흐름에 동참 진지하게 검토해야"
철거가 진행중인 영등포 성매매 집결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성매매를 단속할 때 포주와 매수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자는 국민 청원이 개시됐다.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는 쪽이 단속의 실효성이 있다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 맞추자는 제안이다.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지난달 3일 “효과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포주와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랐다.
이 청원에는 1일 5만8000여명이 참여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자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벌이 두려워 숨기 때문에 단속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노르딕 모델은 현존하는 제도 가운데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노르딕 모델이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모델을 뜻하는데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해 관여자를 모두 처벌하는 대신 성매수자 쪽만 처벌해 수요를 차단하는 입법 태도를 이렇게 부른다.
스웨덴이 1999년 처음으로 성매수자의 처벌에 집중하는 성구매행위법(Sex purchase act)을 제정했고
노르웨이, 핀란드, 북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도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전과자가 되는 부담이 사라진 성매매 여성 등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면서 성매매 종사자가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 법·정책 방향’이란 글에서
“성매매 여성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성매매 단속 효과가 성매매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성매매 대상자(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성매매 단속과 규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국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르딕 모델’ 채택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011736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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